글
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
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제도
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감면율 70% -> 90%
대상자 15세~34세 청년
신청방법
1. 국세청 접속
2.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, 작성/ 그 외 필요서류 구비
3. 해당 담당부서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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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
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index.do
2019년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(2년형 6만명+3년형 4만명)
개정된 사항은 19.01.01 이후 신규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된다.
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
-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: 가입 후 3개월→ 1개월
- 임금 상한액 신설 :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
- ‘정규직 취업자’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: 주 30시간 이상
- ‘3개월 이하’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
- 비정규직(인턴)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
-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
-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
-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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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, 지원내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
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index.do
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
정부, 기업,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적립
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
가입 조건
청년
2년형
(연령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(학력)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
3년형
(학력) 2년형과 동일
(고용보험 이력)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(연령) 2년형과 동일
기업
2년형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~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3년형
2년형과 동일
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
지원 내용
청년
2년형
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900만원)와 기업(4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600만원+이자 수령
3년형
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(매월 16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1,800만원)와 기업(6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→ 3년 후 만기공제금 3,000만원+이자 수령
- 최소 2~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-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.
기업
2년형
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(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3년형
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(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- 인재육성형 전용자금’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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