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

정보/생활 2019. 1. 18. 16:12

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제도


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
감면율 70% -> 90%

대상자 15세~34세 청년


신청방법


1. 국세청 접속

2.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다운, 작성/ 그 외 필요서류 구비

3. 해당 담당부서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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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

정보/생활 2019. 1. 18. 15:50
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

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index.do


2019년 신규 지원인원은 10만명(2년형 6만명+3년형 4만명)

개정된 사항은 19.01.01 이후 신규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된다.


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 개정사항


  •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: 가입 후 3개월→ 1개월
 ㅇ(현 행) 가입(청약승낙일)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

 ㅇ(개 정) 가입취소기한을 가입(청약승낙일) 후 3개월→ 1개월로 축소  
 
  • 임금 상한액 신설 :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
 ㅇ(현 행)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 불비

 ㅇ(개 정)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
   -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,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,고정 연장‧야간‧휴일 수당*과 월 평균 상여금(상여금/12개월)도 포함
      *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

  • ‘정규직 취업자’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: 주 30시간 이상
 ㅇ(현 행) 최소 근무시간 규정 불비

 ㅇ(개 정) 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
  • ‘3개월 이하’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
 ㅇ (현 행) ‘18.4.1.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‘고용보험 최초 취득자’ 또는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’인 신규취업자로 개편
   - ‘18.6.1.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최종 상실일은 인정․시행

 ㅇ(개 정) 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(횟수 무관)

  • 비정규직(인턴)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
 ㅇ (현 행) 고용보험 12개월 초과(또는 이하) 이력자가 비정규직(인턴)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, ‘18.4.1. 이후 비정규직(인턴)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  

 ㅇ (개 정) 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(인턴)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
  •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
 ㅇ (현 행) ‘18.4.1.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(인턴 등)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(정규직전환)하는 경우,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

 ㅇ (개 정) 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(인턴)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 (단, 2년형에만 가입 가능)
     *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
  •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
 ㅇ(현 행) 취업일 현재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원칙적 가입 불가*
     *단,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
   -이에,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

 ㅇ(개 정) 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

  •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
 ㅇ(현 행)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‘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’ 참여 시가입유지, 납입중지*,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
     *[참고] 납입중지 사유: ▴병역의무 이행 ▴육아휴직 ▴업무상 재해 ▴개인질병 ▴취업규칙, 단협 등에 정한 유(무)급 휴직 ▴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

 ㅇ(개 정) 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,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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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, 지원내용

정보/생활 2019. 1. 18. 15:48
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

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index.do



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


정부, 기업, 근로자가 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적립


  •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


가입 조건


청년

  • 2년형

(연령) 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-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

(고용보험 이력) 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
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
(학력) 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

  • 3년형

(학력) 2년형과 동일


(고용보험 이력) 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
(연령) 2년형과 동일



기업

  • 2년형

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~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

  • 3년형

2년형과 동일



  •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


지원 내용


청년


  • 2년형

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900만원)와 기업(4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
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600만원+이자 수령

  • 3년형

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(매월 16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1,800만원)와 기업(6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
→ 3년 후 만기공제금 3,000만원+이자 수령


- 최소 2~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- 본인 납입금 대비 5배 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-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.


기업


  • 2년형

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(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
  • 3년형

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(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


- 인재육성형 전용자금’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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